입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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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입당신청을 위해 약관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법 및 당헌·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정당법에 의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복당 하시는 경우 탈당하신 시·도당으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등>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22.1.21.>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1.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21.>
①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3.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4.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당헌]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1.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수 있다.
2.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①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②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3장 입당·복당·전적·탈당
제8조(입당절차)
1.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 16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거나 중앙당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9.>
2.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②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가입 플랫폼,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개정 2020.8.19.>
3.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입당원서 제출은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개정 2020.12.11.>
4.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9.>
제11조(복당)
1.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복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2.2.9.>
① 제1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②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당의 요구로 복당을 신청하는 때
2.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①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15.>
③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5.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당규 제7호제18조 및 19조의 적용)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8.>
6. 당헌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7. 복당신청 시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9.>
제12조(전적)
1. 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전적원을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의 전적원을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원과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정책당원이 지역당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전적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 신청인은 해당 시·도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6개월까지 지역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지역당원이 정책당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전적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 신청인은 중앙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6개월까지 정책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전적원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가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6. 전적신청 시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9.>
제13조(탈당)
1.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역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정책당원은 중앙당에 <별지 제4호>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당원의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①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②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탈당 플랫폼,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2.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4. 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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